친문계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어처구니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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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참모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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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상식과 정의 입각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시절 참모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선고에 반발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다"며 "질의와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 촉박하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 검찰의 사법 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22대 국회의원은 총 27명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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