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 후 첫 소환조사…명 씨 측 "구속적부심 준비"

우혜인 기자 2024. 11.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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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하루만인 15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와 관련해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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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하루만인 15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네 번째이자, 구속된 이후로는 첫 조사다.

검찰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와 관련해 보강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 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관련된 창원시 공무원 3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뜻도 내비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위해 "명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며 "병원 진료 소견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 씨에게서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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