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오는 25일 ‘위증교사’ 선고

이현수 2024. 11.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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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4개의 재판 중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혀 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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