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김동연 경기지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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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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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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