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에 민주당 발칵…"하늘 두렵지 않나" "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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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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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고자 법원 앞에 모였던 지지자들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재판결과를 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한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주권침해다"라며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이 온다. 지치지 말고 힘내자"고 적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기억과 인식을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전례 없는 판결이다"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선고한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불과 열흘 후인 이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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