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약사법'에…"목욕물 버리려다 아이도 버리려하나"

최태범 기자 2024. 11. 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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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다.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집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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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의료산업 박람회에 원격의료솔루션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5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자들의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다.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닥터나우에 대한 방지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포는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집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코로나19 기간 보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커녕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다. 이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실수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코스포는 '타다 금지법'의 전례를 언급하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 편리함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면죄부식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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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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