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 법원, 6개월내 최종 판단을 [사설]

2024. 11.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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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부터 유죄를 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에도 민주당 의원 70여 명과 지지자들이 몰려 '이재명'을 연호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재판부가 외압에 흔들림 없이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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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부터 유죄를 받은 것이다. 앞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개인 재판에 당력을 총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비이성적인 작태를 보였다. 명백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정국 혼란이 없도록 법원은 6개월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15일 선고 쟁점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판결 후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부터 2심과 대법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펼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법원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법 지연을 방관해선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저히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부를 흔들어댔다. 당내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했다. 일부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폭언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원에도 민주당 의원 70여 명과 지지자들이 몰려 '이재명'을 연호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재판부가 외압에 흔들림 없이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0일 후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3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남은 재판의 재판부도 오직 공정성과 객관성을 잣대로 신속히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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