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첫 제기…"고의 체납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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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구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산압류 및 공매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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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구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산압류 및 공매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시민 중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이동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회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부동산을 양도한 뒤 유일한 재산인 양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1명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현금 증여에 대해 소송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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