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9일 한국노총 방문···‘5인 미만 근기법’ 등 노동현안 논의

조해람 기자 2024. 11.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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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지지하는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최근 22대 국회 핵심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대표의 이번 방문이 ‘외연 넓히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는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국노총 방문은 2020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지막이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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