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박고은 기자 2024. 11.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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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진 순간, 서울중앙지법 앞 이 대표 지지 집회에선 탄식이 터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연 이 대표 지지자 쪽은 선고를 접한 뒤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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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선고를 듣고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했다. 박고은 기자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진 순간, 서울중앙지법 앞 이 대표 지지 집회에선 탄식이 터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연 이 대표 지지자 쪽은 선고를 접한 뒤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다”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은 만큼 우리가 지치면 안 된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은 무죄다’ 구호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철(52)씨는 “정의가 있긴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의를 왜곡했다’는 재판부의 근거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아내와 집회를 찾은 이아무개(62)씨도 “검찰이 여태까지 몇 번이나 이 대표를 잡아넣으려고 탈탈 털었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너무 높은 형이 나왔다.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에서 왔다는 차칠문(75)씨는 “마음이 착잡하고 말할 여유도 없다”며 입을 떼지 못했다. 강원 춘천에서 온 정아무개(53)씨도 “검찰의 기소도 비정상인데 법원이 한술 더 떴다”고 했다.

선고의 충격에 정신을 잃은 참가자도 나왔다. 경찰과 다른 참가자들이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해당 참가자는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이후 119구급차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변 목격자들은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시각 보수단체들이 연 맞불 집회에선 환호가 나오고 참가자들이 춤을 추는 등 엇갈린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법원 앞에선 2명의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법원 선고 전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한 남성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고, 말다툼 말리는 경찰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유튜버 1명도 체포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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