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주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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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11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6억 36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송파구의 2024년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7616건으로, 이 가운데 81%가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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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11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6억 36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송파구의 2024년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7616건으로, 이 가운데 81%가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17억 2000만원의 91%인 15억 70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한다. 올해 7월부터 발송을 시작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9월까지의 발송 결과에 따르면 수신·열람 후 환급신청 건이 약 89%에 달해 높은 환급율을 보이고 있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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