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8.8만달러'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금융당국 '예의주시'

방윤영 기자 2024. 11.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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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이 큰폭으로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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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명년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이 큰폭으로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예치금 유입금액이 10월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하고, 거래금액도 같은기간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과열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해외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 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단기급등 등),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 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매매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이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지정 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거래유의종목의 경우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 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SNS 등을 이용한 풍문·허위정보 유포·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도 검증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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