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안 걸려”…비대면 환전 앱 개발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앵커]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개발해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수백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불법 도박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대면 환전 앱을 개발해 70억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 혐의로 환전 앱 업체 대표 A 씨와 가맹 홀덤펍 업주 등 62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달 동안 8천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57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 참가자들은 가맹 홀덤펍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했는데, A 씨의 업체에서 개발한 환전 앱을 통해 참가비를 내고, 게임 상금을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 칩이나 상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불법 도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도박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진단 점을 악용해, 결제 대행사를 통해 만든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환전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 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에서 104곳의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A 씨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전체 환전 금액의 4%인 약 2억 3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A 씨 등은 경기 부천에 3,000㎡ 규모의 홀덤 경기장을 설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대회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회는 참가자 1,500명 규모로 총상금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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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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