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강요로 백현동 용도변경" 유죄 판결로 이어진 말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박진호 기자 2024. 11.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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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15일 검찰의 공소사실 두가지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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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15일 검찰의 공소사실 두가지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로 유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29일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에 대해 언급한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던 김 전 처장이 숨지면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가 부각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는데도 허위사실을 말한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는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의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내부 문서와 공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의 법적 요구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남시와 이 대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해 발언했기 때문에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던 만큼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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