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신활력산업단지, 삼성전자물류센터 소유권 이전 완료... 본격 사업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삼성전자가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예정지의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 원 납부를 완료하고 14일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 원 납부를 완료하고 14일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 했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고창 일반산업단지로 승인 이후 공사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주민들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각 모임·단체별로 거리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내 준공할 계획이며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관내 기업 및 인력의 우선 활용·채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본격 운영 시 500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은 물론, 학계 및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결정해준 삼성전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작부터 난관…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 국민의힘, 이재명 유죄판결에 반색…"사법부에 경의 표한다"
- 이재명, 1심 징역형에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가맹점주들 "'배달앱 상생안'? 수수료 1%, 배달료 500원 올랐다"
- 안보 이유로 군인들 골프는 '불가', 정작 군 통수권자인 尹대통령은 골프 즐겨
- 명태균 구속, 尹 '공천개입' 의혹 번지나…"김태우 뛰게 하라" 증언도
- 尹대통령 지지율, TK·70대 반등 힘입어 20% 회복
- 이재명, 또 "배임죄 논의 필요 있다"…상법개정안 추진 반대급부?
- 이철희 "尹, 탄핵의 문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