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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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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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 개인의 혐의 관련 부분을 당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직후부터 이 434억 원을 가압류하는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도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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