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환경 조성” 이강일,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임양규 2024. 11.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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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 단체 위탁 선거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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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 단체 위탁 선거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까지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과정에서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일각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때부터 휴대전화 가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고 후보자가 된 이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강일 의원은 “대한체육회장선거,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등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되는 선거가 많은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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