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쳤는데 거짓말”…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핵심 근거

박기석 2024. 11.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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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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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골프 안쳤다’ 의미”
‘백현동 부지 용도 어쩔 수 없이 변경’도 허위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차장과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고,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기간 호주 멜버른의 골프장에서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 전 본부장뿐이었다”며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 전 처장과 유 전 본부장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김 전 처장과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인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 등 교유 행위를 했으므로 허위를 발언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하면서도 해외 출장 동행, 표창장 수여 등은 인정했다”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으로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21년 12월 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도 허위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요구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발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용도 변경을 통한 민간 매각 추진으로 확정됐으나 변경될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본격 검토했고,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발언’을 할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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