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최대 위기... 열흘 후엔 위증교사 1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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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네 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에도 한참 법대를 바라보다 재판장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예상치 못했던 높은 형량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반발,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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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확정시 피선거권 제한 10년
이재명, 즉각 항소 시사... "수긍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네 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예상보다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인데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란 명목으로 이뤄졌다"면서 "범행의 죄책과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에도 한참 법대를 바라보다 재판장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예상치 못했던 높은 형량에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갈래인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우선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 나온 이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에 대해선 이유 무죄(판결문 주문에 무죄 표시가 없으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를 선고했다. 검찰은 '몰랐다'는 발언이 이 대표가 개인·업무적 교유행위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이 '교유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순 없다고 봤다.
다음 혐의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소재지인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한 발언. 재판부는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이 왔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용도변경을 허가했고, 국토부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봤다.
당초 이 재판은 '유무죄' 혹은 '벌금 100만 원'(당선 무효 기준)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당선 무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택했다.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 대표에겐 '최악의 결과'다.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은 물론, 그다음 대선까지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의혹 등은 아직 1심 심리 중이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재판부 판결에 반발, 항소를 시사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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