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치른 수험생들 "공정성 침해 인정하고 재시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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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세대 수리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수험생들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 알아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며 연세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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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시험 이행 등 향후 대응책 논의 중"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법원이 연세대 수리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수험생들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 알아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며 연세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연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결정문에선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보다 원인 제공을 한 감독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은 본안 재판에서도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시험을 안 볼 경우 1만444명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세대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연세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2일 시행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인용 판결 발표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측은 지난 12일 수시 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학생 측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고 입시 일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시험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입학처에서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시험 여부 등 대학 측의 재량이 발휘되는 부분 등도 입장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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