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의문의 진동 소리'···공들인 올해 시험 '무효'된 수험생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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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부산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 교실에 모아둔 가방들 사이에서 울린 진동 소리 때문에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발견돼 해당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대입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서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수험생은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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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검사에서 꺼진 휴대전화 발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부산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 교실에 모아둔 가방들 사이에서 울린 진동 소리 때문에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발견돼 해당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수험생은 "중학교 때 쓰던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감독관에게 설명했다. 이 수험생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규정에 따라 시험 시작 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대입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서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게 돼 있다. 또 교육부에서 구성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보한다. 휴대전화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수험생은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다.
한편 감독관들은 시험 종료 후 당시 울렸던 진동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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