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후속절차 중지”…가처분 인용
[앵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는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중지됩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건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의 시험 관리에 관해 "문제지를 회수한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논술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해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 시각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배부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수험생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를 포함해 논술 전형 진행은 전면 중지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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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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