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막바지…로봇·방산·미래차 등 검토

세종=최민경 기자 2024. 1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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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연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로봇, 방산 등을 추가로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차·로봇·방산·원전 등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권향엽 국회의원이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검토에 들어간 업종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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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7.

정부가 이르면 연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로봇, 방산 등을 추가로 지정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업종별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첨단전략기술소위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업종을 검토했다. 소위는 이달부터 기술 적정성 등의 평가에 돌입했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했다. 기술의 수준이 높고 수출, 고용, 공급망 망이슈 등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산업이 대상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가지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차·로봇·방산·원전 등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권향엽 국회의원이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검토에 들어간 업종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특화단지 지정, 연구개발(R&D)·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 규제혁신이 도입돼 지자체의 관심이 많다.

분과위원회의 기술 검토가 끝나면 기술조정위원회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후 산업부 장관 고시를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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