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문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박다영 기자, 정진솔 기자 2024. 11.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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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지난 2022년 9월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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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사진=황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판결문을 면밀히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와의 관계(해외골프 등)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지난 2022년 9월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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