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이슬기 2024. 11. 15. 1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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