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9%’ 동결···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만약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6억 9000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했고, 지난 9월에는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도 발표했다. 하지만 연내 개정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현실화율이 같은 수준으로 고정된다.
정부가 인위적인 현실화율 상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변동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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