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위협"…이준석 "정치적 해결 안돼"

이미나 2024. 11.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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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했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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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했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1심에서 나온 것이 그걸 보여준다"면서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길에 함께 하기 보다 당장 증시폭락 사태와 서민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처 등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치열한 진영대립 속에 정치의 사법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원뿐 아니라 국민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SNS에 썼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받고 기자들 앞에 서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착찹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형을 받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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