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차분히 2심 준비하라…민주당은 실제의 문제 다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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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 길에 함께 하기보다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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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 길에 함께 하기보다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증시 폭락 사태, 서민 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처 등"을 실제 문제로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1심의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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