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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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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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다. 거대 야당의 압박, 무력 시위에도 소신있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치열한 진영대립 속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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