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피선거권 박탈형…"항소할 것"

한성희 기자 2024. 1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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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등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알고도 국정감사에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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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후보로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두 가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등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2015년 1월, 9박 11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났던 출장 기간 중 김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알고도 국정감사에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단이 향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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