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가혹한 판결...이러니 '집권무죄·낙선유죄' 말 나오지"

김도현 기자 2024. 11.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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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며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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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9.26.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조국혁신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며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라며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허위 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며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니냐.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김 대변인의 논평을 게재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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