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기어 넣은 채 하차"…차량 문에 끼여 숨진 6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며 기둥에 부딪힌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 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며 기둥에 부딪힌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가 운전석 문에 끼였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초 A 씨는 주차를 마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 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채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