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기어 넣은 채 하차"…차량 문에 끼여 숨진 60대 여성

김기현 기자 2024. 11.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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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며 기둥에 부딪힌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 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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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며 기둥에 부딪힌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가 운전석 문에 끼였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당초 A 씨는 주차를 마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 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채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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