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200억원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박시온 2024. 11. 15.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투자자, 중앙디앤엠 시세조종으로 140억 이득
퀀타피아 시세조종·CB 허위 공시로 61억원 챙겨
사진=뉴스1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을 얻었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같은 해 6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관련한 허위 공시로 총 6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돼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