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대전시의원 "타슈 이용 가능 연령 규정, 학생들 인지하도록 해야"

정예준 2024. 11.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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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전의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가능 연령 규정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에서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올바른 타슈 이용 교육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타슈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5세로 규정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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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의원 "학생들이 규정 모른 채 이용하고 있어"
엄기표 기획국장 "관련 교육 이뤄지도록 계획 수립"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1)./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전의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가능 연령 규정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오 의원은 15일 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공영자전거 타슈는 지난 13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행감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타슈에 적용된 만 15세 미만 사용 금지라는 규정이 조례안을 위반하고 있음과 연령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타슈를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했고,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청소년들이 고의 파손과 더불어 개인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에서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올바른 타슈 이용 교육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타슈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5세로 규정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용 가능 연령이 아닌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기표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은 "현재는 학교에서 1시간가량 개인 이륜차(PM, 자전거) 이용 관련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여기에 타슈 이용 수칙과 관련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착실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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