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 판결 내용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발언을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입장 땐 묵묵부답이었던 이 대표는 선고 직후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뒤 지지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별도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재판이 막판까지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강하게 부딪혔었잖아요.
유무죄를 가른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먼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대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는데, 그 중 해외 출장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 선거인들이 볼 때 이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 봐야 하고,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일련의 발언들을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역시 허위고, 허위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조 공문을 보낸 건 맞지만, 이 대표 스스로가 검토해 결정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갈 수 없는데요.
1심이 끝난 뒤 이어지는 2심과 3심의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이재명 #선거법 #선고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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