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경찰관 때린 KAIST 교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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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교수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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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교수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한 택시를 탔다. 술에 취한 그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직후 학교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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