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8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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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치매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0대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배우자 B(80) 씨와 말다툼을 하다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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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치매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0대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배우자 B(80) 씨와 말다툼을 하다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B 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 말다툼의 발단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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