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KBS 2024. 11.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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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15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QZ843VRIbTc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특집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승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이대로 확정될 경우에 이 대표는 의원직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대선 때 했던 두 가지 발언 때문입니다. 해당 발언들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Q.고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녹취>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송영석: 이제 마지막에 들으신 것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인이 된 분이죠. 이 개발1처장,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내용. 그리고 한 가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한 내용이고,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오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지, 두 분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일단 백현동 부분은 전체 유죄로 지금 법원에서 판시를 한 거죠. 전부 유죄로 판시를 했는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과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한 부분 중에서 백현동 부분이 유죄 가능성이 단연 높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토부 공문이 남아 있거든요? 성남시가 당시에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취지가 그러면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패널을 들고 설명을 한 당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지금은 혁신도시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의한 것이냐, 그 법에 의한 요구냐, 그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라는 거냐, 이런 걸 공문으로 질의를 합니다. 국토부의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 그러니까 알아서 할 사항이다. 이 공문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오늘 법원도 이 부분은 전부 다 허위 사실 공표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SBS부터 시작해서 네 곳의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서 골프에 관련된 발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유죄 부분들을 종합해서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런 판결을 오늘 내렸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일단은 결과 자체가 집행유예 판결이어서 굉장히 좀 셌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김문기 씨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누차 법조인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기억의 영역이다. 그래서 허위 기억 공표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김문기 씨는 몰랐다, 기억이 없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나중에 이 문제가 됐을 때 알게 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검찰과 언론에서 골프 친 사진이라고 1장의 사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4명만 딱 찍혀 있어서 이 사람들 4명이 골프를 쳤구나 했는데 실제는 단체 사진의 일부를 오려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이 오려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 사진 자체의 얼굴은 그대로인 것이고 골프를 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로 하여금 골프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이었냐고 하는 것 관련해서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긴 보냈죠. 그런데 국토부가 거기에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고 또 성남시에 강제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 발언 관련해서도요 사실 그동안 공방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했던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성남시청의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관련 발언을 못 하도록 했다는 그런 비판도 여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공문이 명확하게 남아 있고 이 선거법 위반의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 그리고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중에 성남시의 한 전직 팀장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증인이 당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느끼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만 받고 일을 했다고 증언까지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승훈 부위원장 반론도 한번 들어보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굉장히 압박이 많았죠.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과 엄청나게 많은 소환 조사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성남시청 직원들이라든가 경기도청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비리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압박들을 많이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에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고 또 식품연구원에서도 수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여덟 차례나 유찰됐기 때문에 꼭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러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이런 검찰에 대한 압박이 스스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감을 느꼈고 그게 재판에 안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영석: 오히려 검찰이 압박을 했다는 그런 반박을 해 주셨는데.

▼송영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압박을 한다고 그분들이 왜 거기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느끼지 않았냐. 그랬더니 나는 오로지 성남시장의 지시만 받고 일을 했다, 시장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인가요? 그분의 진술이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오늘 1심 결과가 나온 선거법 위반 재판은 그동안 20명이 넘는 증인이 법정에 나왔는데요. 고 김문기 씨 아들과 또 유동규 씨 증언이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과거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故 김문기 처장 아들 (2022년 2월)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랩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녹취>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해 3월)
(호주 골프장에서) 2인 카트 두 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영석: 특히 고 김문기 씨, 장남이라고 합니다. 아들. 지난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바도 있는데요. 김문기 씨가 이제 생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것을 본인이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또 식사 도중에 밤늦게도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남시장에게 당시 대면 보고한다는 말도 본인에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법정 증언들 그리고 유동규 씨도 이제 법정에서 증언대에도 서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모두 다 헛된 내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공소사실 중에서 골프 부분 이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지금 저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재판부가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관해서 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련의 발언들이 8일 동안 네 곳의 방송사에서 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골프 관련 발언은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2021년 12월 29일에 채널A에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당시에 그 발언을 할 무렵에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사실 유동규 씨가 태도를 바꾸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그 발언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서 자신이 어떠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폭로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형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공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동규 씨가 기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저기 골프 사진을 보시면 실은 4명이 찍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4명만 있는 것을 딱 오려서 내다 보니까 마치 4명만 골프를 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공개된 상황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행위 자체가 사진이 이미 언론이나 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일부 하나라도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실은 옆 사람도 조사받으러 가고 자신도 가고 또 옆 사람도 가다 보면 압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진술들이 마치 왜곡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좀 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그 증인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자칫 잘못 들으면 그 증인들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승훈: 그건 아니죠.

▼송영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훈: 아니요. 압박을 받은 거 하고 위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송영훈: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승훈: 압박을 받아서 자신의 소신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발언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들이 오히려 말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지, 자신이 표현하는 말을 못 하고 침묵하는 것 자체가 위증이 되진 않아요.

▼송영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위증은 없었다고 하면 그 증인들은 전부 다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했음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직접 증인들에게 질문했다, 이 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송영훈: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두 분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려해서 나온 판결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다, 이 내용인데. 관련 발언을 좀 보면요, 이 대표 측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던 거라는 그런 주장을 이어갔던 것인데요. 하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논리를 확장해보죠. 불리한 진술이 나왔던 거잖아요,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그렇게 되니까 이 대표 측에서 방어 논리를 바꿨습니다.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처벌이 불가하다, 이렇게 선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같은 방어 논리도 그러면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훈: 오늘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오늘 판시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를 한 부분은 국정감사의 어떤 본연의 답변을 넘는 범위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혹의 해소를 빙자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거다, 지금 이런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그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금 판시가 있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뭐 국감장에서 한 발언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먹히기 힘든 논리인 것 같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압박을 느끼냐 압박을 느끼지 않느냐,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계속 왔다. 그러면 이게 공문이 계속 왔는데 뭐 공문 왔는데 나는 반대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공문이 계속 오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지금 당장 이전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계속 유찰이 돼서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토지를 매각해서 전북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한 부분인데, 이런 공문들이 계속 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유무죄 가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다소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다고 되는데, 이게 협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송영석: 단어 선택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이승훈: 그렇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할 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표현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압박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협박을 받았다, 강하게 발언한 것인데 이게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표현들,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하는 법리적인, 순수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표현의 어떤 과장이라든가 표현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압박과 협박의 어떤 표현 차이에 따른 것들일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일단 압박이냐 협박이냐, 표현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승훈: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승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씨에 의해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로비를 했던 로비스트입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2심까지 끝났으니까, 사실인정은 다 마친 겁니다, 법원에서. 그 사건 판결문을 보면요, 백현동 네 단계의 종상향이라고 하는 아주 전례가 희귀한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로비가 있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이 뭐라고 판시를 합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용도변경은 본인이 결정한 거다라는 취지로 오늘 판시를 했어요. 앞에 김인섭 씨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송영석: 일단 그 표현의 영역을 떠나가지고요, 국토부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다. 떠밀려서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1심 법원은.

▼이승훈: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압박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국토부에 밀려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면 왜 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존재죠. 그 판결문 앞부분에 보면 그 김인섭 씨라고 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로 교분을 축적해 왔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2008년에 원래 성남 중원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도전했었습니다. 경선에서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김인섭 씨라고 하는 분이 당신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인섭 씨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사무장도 맡고, 각종 선거마다 매우 깊이 관여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로비를 받았는지까지는 그 판결문에서 직접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백현동 네 단계 종상향을 위해서 어떻게 로비가 이루어졌고 성남시에서 오히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신청해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려줬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송영석: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건 아니죠?

▼송영훈: 아니죠.

◎송영석: 의혹 제기만 있었던 건가요?

▼송영훈: 아니죠. 2심에서, 2심까지 지금 그 김인섭 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가 그 용도변경에 깊숙이 작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에서는 2심 재판부의 사실 인정까지 끝난 것이죠.

◎송영석: 그렇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이승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 중이고요. 또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로비를 했다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김인섭 씨의 재판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김인섭 씨와 정바울 씨 간의 지분과 관련한 돈 요구 관련해서 소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툼이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또 별개의 부분이어서 1심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혼동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재판은 백현동 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백현동 재판과 관련된 사안 중의 하나가 이제 선거법 위반 쟁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다 보니까 이제 백현동 재판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석: 이 대표 표정이 꽤 무겁습니다. 무거워 보였는데, 어떻게 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대표는?

▼이승훈: 예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법조인 전문가들도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벌금, 이걸 좀 주로 많이 예상을 했거든요?

◎송영석: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승훈: 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많습니다만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받는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나가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보여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그래,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고 김혜경 여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중한 판결이 내려졌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김혜경 여사는 1만 몇천 원짜리 6명과 밥을 먹어서 10만 4,000원이라는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을 줬다는데 이건 어떻게 처벌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니까 죄책이 높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4,7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주가 조작범들이 이 4,800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처벌을 안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잣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저울이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것인데, 저울이 공평해 보이지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비록 1심이라고 할지라도 났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이 여론이 가고 지지가 갈 것이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송영훈 대변인, 반론 들어보죠.

▼송영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냐 미치지 못하느냐 하는 것하고 야당 대표 부부가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전혀 논리 필연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법에 대해서 정치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압력을 넣고 사법부에 겁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원이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독립된 재판부다운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은 이재명 대표 희망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은 800일, 정확히는 799일이죠. 799일 동안에 27번의 공판기일, 4번의 공판준비기일, 오늘 선고기일까지 무려 32번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증인이 50여 명이 나왔고요. 그만큼 충분한 심리의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 법원 실무의 추세는 항소심을 이른바 사후 심의라고 해서 2심에 가서 마치 1심을 하듯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이 정말 잘 됐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리뷰하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돌아보는 수준의 그런 심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형의 사정이 어떻게 중요하게 바뀌지 않았는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것보다 약간 비슷한 양형을 선고하는, 형을 새로 선고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도 잘 바꿔주지 않는 추세예요. 아주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다. 아마 2심에서도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바뀐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일부 무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바뀌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언정 유리하게 바뀌긴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그 법률심이 사실인정을 바꾸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판단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이 판단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두 분께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죠.

▼이승훈: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항소심, 대법원 재판이 필요가 없겠네요. 너무 단정적이신 것 같고요. 세상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구속되면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얻고 정권을 확실하게 잡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사안이 왔잖아요. 그러듯이 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안 나왔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또 나왔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는 건데, 법은 똑같습니다만 양심의 부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것이 또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라는 점에서 너무 1심 결과를 가지고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예단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검찰은 2년 형을 구형했었죠. 이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1심에서 선고가 된 것인데, 이제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웃도는 형량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또 확정판결 쭉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역 1년 형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훈: 현실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무효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 넘으면 같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측면에서는 좀 가혹한 판결 선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쉬웠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건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문기 씨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은 기억, 허위 사실보다는 기억의 관점에서 좀 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기억과 관련해서, 비록 이게 좀, 그게 거짓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찰이 재단하기 시작한다면 검찰의 뜻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당선된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회 의원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가 되고 기소하지 않은 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기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거냐 말 것이냐, 형평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셔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라는 또 다른 재판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해명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불거졌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 형량이 가벼운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두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뭔가 이걸 잣대를 들이댄 거냐 아니냐, 이 논리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분부터...

▼송영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모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사건들의 본체가 사건이 워낙에 크기가 큽니다. 각 사건별로 증인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병합돼 있다 보니 심리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지금 예측조차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적어도 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부분만큼은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즉,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을 내세우면서 이것대로 안 하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을 거니까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것은 그 사건에서 물론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겁니다. 그런 것이고,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굉장히 방대한데, 적어도 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서 그 사람과 해외에서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를 친 것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의 진위는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승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잖아요? 그러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판단의 기준은 결국 국민이잖아요, 유권자이고.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하고 호주 출장을 간 것들이라든가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김문기 씨를 앎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또는 반대로 아주 오래전에 골프를 같이 쳤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같이 호주 출장을 갔기 때문에 또 하위 직원이고 팀장 정도는 한 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의 판단의 몫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의 문제는 국민의 판단 몫으로 남겨놨어도 될 건데, 이걸 법으로 꼭 재단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재판부가 그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골프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변호인의 주장대로 판단을 해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해줬는데, 그러나 골프 부분을 유죄로 판시하면서 어떤 걸 제시했냐면, 이 공소 사실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2009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관계를 쌓아왔는지가 쭉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같이 가고 골프를 같이 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계속 회의를 같이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그런 것들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런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고 김문기 처장과의 기억을 환기하고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있었다.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 두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때도 한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핵심 실무자라고 하는 김문기 처장은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2019년부터의 관계는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회상해 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일 동안 네 번의 방송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골프 부분은 그 네 번의 방송 중에 가장 마지막 날에 있었던 겁니다. 즉,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8일 후에 발언한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충분히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역시나 확인하고 정리해 볼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두 분의 논쟁이 좀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법리 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하고 검찰하고.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송영훈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실은 이재명, 정치인이란 건 참 어려운 거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도 평론을 했었습니다만, TV에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트램을 타고 김문기 씨가 옆에 있는 거라든가 또 김문기 씨랑 같이 사진 찍는 거라든가, 심지어 채널A에서도 다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 김문기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게 사실 팩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사진이 같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그때 당시 호주 출장을 갔었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지금 기억이 없다, 모른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법원에서, 골프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사진, 그러니까 20명 정도 있는 사진에서 4명만 찍힌 그 사진을 오려 검찰이 언론에 마치 배포한 것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많이 나빠서 약간 흥분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통령 선거에 뛰다 보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한다는 게, 아니, 대통령 후보가 왜 그 사실관계 파악 못 하냐고 하는데, 1분 1초를 쪼개고 차에서도 김밥을 먹으면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송영석: 일단 잠시 저희가 정치권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상황인데, 일단 1심 선고를 앞두고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여야의 지도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송영석: 일단 대변인단 차원에서의 논평은 아직 안 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선고 결과에 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입장이 하나 나왔네요. 믿어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이런 입장을 냈군요.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냈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정말 잘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선거의 공정을 세우는 그런 단죄를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판결의 의미가 깊고, 제가 여기에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이후의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선거법에는 6, 3, 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아무리 길어야 6개월입니다.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러면 민주당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거짓을 두둔하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사건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무엇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정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짓을 옹호하는 길과는 결별하고 새로 태어나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저는 보여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거부하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번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녹취록에는 분명히 김영선 해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김영선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왈가왈부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왜 특검을,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검찰은 좀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신과 자신의 국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는 것은 저는 헌법에 굉장히 위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더 구렁텅이로 몰고 싶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데?

◎송영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법원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우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나왔고요. 더민주혁신회의, 친명계 최대 조직이죠? 원외 조직이죠? 거기에서 이제 버스 비용, 비행기 비용도 지출해 줄 테니까 일단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 상황에서 반대 집회도 지금 그 근처에서 열렸다고 해요.

▼송영훈: 다만 그 반대 집회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주최를 하거나...

◎송영석: 그런 건 아니고.

▼송영훈: 모집을 하거나 독려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송영석: 한 남성이 신발을 이재명 대표에게 집어던져서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송영훈: 그런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다만 2개의 집회가 열렸다고 해서 이걸 동렬에 놓고 보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최대 외곽 조직이고, 사실 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22대 국회의원도 31명이나 배출을 했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무슨 버스비, 비행기값 다 대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자발적인 갹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인들이 일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결국에는 이게 정치인들이 이 집회를,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는 자발적인 집회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에서 이것은 조직해서 개최하는 법원을 겁박하기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동렬에 놓고 볼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일단 더민주혁신회의의 자금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논란이었고, 사실은. 더민주혁신회의의 자금이면 문제가 없는 거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여쭤봤던 것은 일단 오늘 찬반 집회가 열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승훈 부위원장? 이제 보수 집회 쪽은 방금 전에... 보수 지지자들 집회겠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는 집회는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동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승훈: 국민의힘에서 동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민주혁신회의는 국회의원들은 1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들은 50명 정도 내는데요. 상임위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고요. 버스비라든가 교통비, 항공비가 제공될 수 있으니까 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낸 돈으로 같이 위원들이 모여서 밥 먹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극적인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고요. 또 항공비 대준다고 해서 실제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상임위원들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버스 타고 올라오자, 이런 취지라는 점에서는 전혀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또 서초동 앞에서, 국회 앞에서 여야를 지지하는 각각의 단체들이 저런 집회를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민심도 안 좋은 상황에서 국론이 계속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랬고 추경호 원내대표 반응도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취지예요. 비슷합니다, 메시지가. 그런데 이렇게 장외 집회도 이번 주말에 또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조직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법원 앞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리대로 판결을 내렸다, 이제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승훈: 그거야 여당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 압박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야당 대표를, 정적을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인데 누구를 안다, 모른다로, 그리고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들로써 결국에 상대를 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자는 그냥 거부권으로 끝나고 대통령이 안 된 사람, 저는 뭐 대통령 선거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 6개월인데,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좀 허위사실로 보일 수 있는 발언만 계속 모아다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엄중한 것도 또 우리가 과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적들이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 말씀에 대해서 송영훈 대변인 반론을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훈: 전혀 지엽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에서요, 전형적인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선거 때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후보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약서 같은 거 전달하고 오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약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공약할 때 어떤 허위사실 공표를 많이 하냐면, 나 국토부 장관 만나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확약을 받았다.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받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서 많이 처벌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는데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했다. 없었던 사실을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매우 본질적인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의 전형적인 유형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전혀 지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와 관련해서 위법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사실 야당에서 그동안에 정부를 비판할 때 많이 비판해오셨던 지점이, 그러면 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괜찮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논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서초동 법원 코앞에서 선고기일 당일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집회를 하는 게 온당한 일입니까? 오늘 얼마나 재판부가, 법원이 압력을 느끼면 저녁 8시까지 법원청사에 일반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고 재판부가 퇴근할 때 법원경비대가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송영석: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아직 1심입니다. 1심이지만 정치권의 이목이 이렇게 지목된 이유, 집중된 이유, 민주당이 여론전에 사활을 건 이유, 1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심, 3심, 확정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대선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 상황을 좌우할 특급 변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봤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이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죠.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이라 할 수 없는데, 일단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오늘 나온 대로 된다면 이제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정국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대야 공세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단일대오를 사실상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당이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 좀 더 힘을 더 보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내부가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사실 나왔었잖아요. 두 분은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내부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거든요? 또한 지금은 이재명 대표나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는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만 가지고 흔들린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누가 떠오른다, 이런 것들은 지금 떠오르면 더 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것 같고요. 좀 잔잔하고 또 단단하게 지금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당원들이 좀 결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지자들은 일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도 다소 결집할 것으로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보다는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서 결집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검찰,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고요. 그런 조치들이 실현됐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야당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많은 고비들을 넘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재판, 첫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법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송영훈: 그렇습니다. 25일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이 있고, 그 위증교사 사건은 온 국민이 이재명 대표와 위증교사의 상대방이었던 피교사자,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녹음 파일을 다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사건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뜻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변화의 시간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퇴장하게 나고 나서 나는 원래 그때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우는 닭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닭은 새벽에 울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지금 이 타이밍이 새벽입니다. 빨리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지만 제가 좀 쓴소리를 하나 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민주당에서도 뜻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지금부터 변화의 목소리를 내겠죠. 정말로 민주당이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로 나온다면 매우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부터 늦추지 말고 변화와 쇄신에 매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에서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4년 제한된다고 써 있었는데, 피선거권 5년 제한이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의 시간, 이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물밑에서 지금 송영훈 대변인 말씀도 듣고 이승훈 부위원장 말씀도 들었는데, 금기시돼왔어요, 플랜B 얘기하는 거. 지난번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 했다가 강성 지지자들에게 아주 혼쭐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안론으로 부상하는 인물들 저희가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요즘 보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좀 여기에 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세 분 다 국민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선택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건, 그 역사적 사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문 부호가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떤 운동권 출신 내지는 어떤 586 위주의 순혈주의를 고려했을 때 김동연 지사의 당내 입지는 마치 정치적 양자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퇴장 이후에 새로운 선택을 할 때 과연 김동연 지사처럼 정치적 양자의 포지션에 있는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도 사실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석: 이승훈 부위원장.

▼이승훈: 지금 이제 1심이니까요. 지금 혹시라도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일 나요. 지금 먼저 내가 이런 정치적 뜻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1심에서 나왔으니까, 플랜B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는 순간 아마도 민주당에서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선고 하나 났기 때문에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판결이 오히려 또 이재명 대표를 더 공고히 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적인 목소리들이 더 커질 우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 판결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차기 대선, 전혀 밀려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조심하고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상황,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요. 특검법, 그리고 또 야당 공세, 장외 집회도 예정돼 있으니까 격화될 수 있습니다. 야권 내부 지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야권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에 여권의 내분도 재현될 수 있고, 여러모로 불안 요소들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이 혼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만을 기대하면서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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