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입시 일정 영향 없게 대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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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교육부가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정지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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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교육부가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정지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긴급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 따르면 올해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9667명이 응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술 시험을 볼 사법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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