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연세대 입시 절차 중단…법원, 가처분 인용

황지향 2024. 11.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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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법원에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시행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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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연세대, 내달 13일 합격자 발표 중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법원에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향후 연세대의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시행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세대는 내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를 못하게 됐다. 연세대 측은 "구체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쪽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해당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인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수험생 A 씨는 "'시험지 선배부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세대 측이 자율적으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이롭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보는 72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문제지는 곧바로 회수됐으나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문제지가 먼저 배부된 72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은 상당 시간 동안 문제지를 보고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었다"며 "감독관의 과실이든 실수든 시험 시작 전 학생들이 문제지를 받아 유출했고 시험 전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1건을 제외하고 (문제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없다"며 "설령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누구에 의해 어디까지 전달됐으며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하고 참여한 자들한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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