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50 줄 테니 만나자"…딸뻘 알바생에 '조건 만남' 제안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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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남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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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이 딸뻘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남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화에서 손님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하자.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다.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며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B씨는 "그거 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지속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A씨에게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며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이나 도둑놈 아니다"라고 말하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신체 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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