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수원/김수언 기자 2024. 11. 15. 16:4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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