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으로 200억원 '부당이익'…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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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2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도 조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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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2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기간 중앙디앤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4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봤다. 이씨는 또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 전환사채와 관련해 허위 공시를 해 50억원 상당을 챙겼다.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도 조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는 2108년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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