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종호 2024. 11.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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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나무를 비롯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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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경남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나무를 비롯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관련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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