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어린대게'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동해해경청,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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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 포획하고 운반선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이동시킨 뒤, 취약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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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동해해경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달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 포획하고 운반선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이동시킨 뒤, 취약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이처럼 분업화된 행위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됨에 따라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과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될 우려가 있다. 일본산 암컷대게는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대문이다. \
이에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 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67건 9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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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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