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법원 결정 취지에 맞는 대안 제시해야”

김민경 2024. 11.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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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측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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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측에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가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세대가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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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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