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 일을까", 외국계 대기업 상표를 韓 스타트업이 사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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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600여 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6개월을 기념해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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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상표권자 동의 얻어 등록 가능..분쟁 예방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600여 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리자가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제도다. 사용하려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전체 접수건수 중 200여 건이 상표로 등록돼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날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6개월을 기념해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아이엠디티는 시가총액 11조원의 미국 상장기업인 인포매티카의 상표권 공존동의를 통해 상표권을 등록받았다. 국내 스타트업과 외국계 대기업이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해 상표를 새로 등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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