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예고편' 위증교사 더 위태…이재명 짓누르는 '사법리스크'

임세원 기자 2024. 11.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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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오는 25일 있을 '위증교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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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첫 고비부터 징역형…법조계,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 높게 봐
늑장 선고로 4년 임기 꽉 채운 윤미향 사례…대법이 대선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오는 25일 있을 '위증교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선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위증교사가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열흘 뒤인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던 만큼, 사법 리스크는 대권을 향한 이 대표의 발목은 더 단단히 옥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달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당시 녹취록의 뒷부분은 잘라내고 기소하는 등 증거를 악의로 편집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언을 부탁받았던 김진성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 또한 지난해 9월 검찰이 사건 수사 당시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위증교사죄 자체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증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 신뢰도를 저하하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식된다. 위증교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가 이미 이날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5일 재판에서도 추가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당선 무효가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 또한 지난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이 늦어지면서 의원직을 모두 마친 뒤인 전날 유죄가 확정됐다.

다음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2·3심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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