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포기 않을 것”

신주영 기자 2024. 11.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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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판사 창피한 줄 알라” “정치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등을 외쳤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정적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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