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대여·사법부 압박 총공세 예상

김경민 기자 2024. 11.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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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민주당의 정부·여당 흠집 내기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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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고리로 정부·여당 흠집내기 강화할 듯
여론몰이 총력전 속 복잡한 속내…야권 균열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민주당의 정부·여당 흠집 내기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건은 상고심 시점이 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놓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핵심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되느냐다. 차기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정부·여당 흠집내기는 더 강해질 예정이다. 첫 분수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이번 달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오는 16일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새로운 녹음 파일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론몰이 총력전이 예상된다.

동시에 정치 검찰 프레임도 더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발족한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의 방어전도 세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흔들리는 지지층 이탈을 막고 중도 세력 확장을 위해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력한 차기 주자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민주당 내부 속내는 복잡하다.

표면적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겠지만, 야권 균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팀론'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4·10 총선에서 원외로 대거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할 수 있다.

1심 판결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론을 들어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떠오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울먹이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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